삼성그룹, 에너지비·인건비까지 하도급대금 연동…협력사 상생 강화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삼성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삼성의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술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삼성과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삼성과 1·2차 협력사는 거래 관계에 있는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대금 지급 조건이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와 운용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삼성은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행 법령상 대금 지급기한인 60일보다 훨씬 앞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제시스템 기반 대금 지급 원칙을 유지·준수하는 한편 명절 대금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1·2차 협력사도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기한을 마감 후 30일 이내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현금성 결제와 상생결제시스템 기반 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